생보자에 1만~5만원 추석선물

생보자에 1만~5만원 추석선물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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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1만5,900∼5만3,000원의 특별위로금이 다음달 7일까지 지급된다.특례보증지원 등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7만여명의 시설보호자에게는 1인당 1만5,900원씩,20여만 거택보호가구에는 가구당 5만3,400원,12만여 한시생계보호가구에는 5만3,400원씩이 각각 지급된다.보호기관인 시·군·구청장 등이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은 기관의 약식심사 후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근로자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까지대부를 해주는 ‘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시행된다.도산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지역별로 운영돼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집중 지도·단속된다.아울러 재정경제부는관계 부처와 협력 제수용품 등 물가 관리대상 품목 25개를 추석전까지 중점 관리하고,담합이나 허위·부당표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합동점검반도 편성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9∼14일 6,127명의 전 교통경찰관을 비상근무토록 해 교통사고 집중지역 7,000여 곳을 관리키로 하는 한편,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열차는 15%,고속버스는 16%를 늘려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동감찰반을 운영,추석을 맞아 공직자에게 과도한 선물을 건네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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