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는 29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흥미를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방송하는 것을금지했다.또 음란·외설적인 음악이나,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장면 등도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을 신설,지상파의 경우 협찬 고지 횟수를 매 시간당 1회,그외 사업자는 2회를 초과할 수없도록 했으며 협찬 고지시간은 1회에 20초로 제한했다.
장택동기자
방송위는 이와 함께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을 신설,지상파의 경우 협찬 고지 횟수를 매 시간당 1회,그외 사업자는 2회를 초과할 수없도록 했으며 협찬 고지시간은 1회에 20초로 제한했다.
장택동기자
2000-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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