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프로 연예인 몰래카메라 금지

오락프로 연예인 몰래카메라 금지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는 29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흥미를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방송하는 것을금지했다.또 음란·외설적인 음악이나,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장면 등도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을 신설,지상파의 경우 협찬 고지 횟수를 매 시간당 1회,그외 사업자는 2회를 초과할 수없도록 했으며 협찬 고지시간은 1회에 20초로 제한했다.

장택동기자

2000-08-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