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납부 궁금증 풀이

국세 전자납부 궁금증 풀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0-08-30 00:00
수정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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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인터넷을 통한 국세 납부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 국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할 경우 거래은행 잔고가 있어야 하며,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고,카드론 납부는할 수 없다.

■납부신청시 계좌이름과 세금납부자 이름이 다를 경우는. 은행 계좌이체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신청하면 세금납부자이름과 달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카드론은 같은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

■납부 사전절차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은행계좌이체시 한번 은행을 찾아 ID(사용자이름)와 패스워드(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카드사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없다.

■실수로 신청을 잘못한 경우는. 납부신청 최종승인을 한 다음에는바로 정정하거나 은행,카드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관할세무서징세과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하면된다.■카드론 이자율이 높은 데 납부실익이 있는가. 카드론은 자금사정이어려운 납세자가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체납의 경우 연 19.4%의 이자와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따라서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을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카드론을이용해 납부하고 카드대금을 나중에 갚는 게 유리하다.

■세금이 1,000만원인데 카드론 한도가 600만원이면. 먼저 세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해 600만원을 먼저 내고 다른 돈으로 추가로 내면 된다.전액을 기한내 내지 못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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