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28일 국회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중대한 국가사무나 시의회의 감사가 미흡한 사무만이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면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일체의 감사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경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시의회 등이 이미중복해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과도한 행정 및 예산 낭비,업무지장 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중대한 국가사무나 시의회의 감사가 미흡한 사무만이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라면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일체의 감사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경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시의회 등이 이미중복해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과도한 행정 및 예산 낭비,업무지장 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2000-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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