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식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악덕 부정식품 제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28일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인삼엑기스를 추출해 엑기스를 원료로 과자를 만든 뒤 시장에 내다팔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씨(37)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식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식품을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더구나 피고인이 범죄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28일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인삼엑기스를 추출해 엑기스를 원료로 과자를 만든 뒤 시장에 내다팔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모씨(37)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식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식품을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더구나 피고인이 범죄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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