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억원 이상 정부 시설공사 입찰에 대한 ‘2000년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마련해 28일 이후 공고분 공사부터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이 700억원 이상(1등급) 업체는 토목공사700억원 이상과 건축공사 400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할 수 있다. 시공능력 240억∼700억원(2등급) 업체는 토목공사 370억∼700억원과 건축공사 250억∼400억원 공사 등에 각각 응찰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이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이 700억원 이상(1등급) 업체는 토목공사700억원 이상과 건축공사 400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할 수 있다. 시공능력 240억∼700억원(2등급) 업체는 토목공사 370억∼700억원과 건축공사 250억∼400억원 공사 등에 각각 응찰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28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