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7·9급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그 이후 한동안 들끓던여론은 이제 좀 잠잠해 진 것 같지만,여진(餘震)은 아직도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공무원시험 등에서 10%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그런가 하면 지방·기술고시 1차시험 합격자들은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동일한 응시연령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는헌법소원을 제기,현재 헌재에 계류중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에게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설사 헌재 등의 주장처럼 “의무의 이행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만은보전(補塡)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우선 지방·기술고시 1차 합격자들의헌법소원에서도 보듯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만큼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고시합격 평균연령에 비추어 볼 때 응시제한 연령 32세면 충분히 응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군필자들이 병역미필자들에 비해 3회 정도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군필 수험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또 있다.공무원시험에서 동점자가발생했을 때 연소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규정이다.만일 30세의 군필남성수험생과 28세의 미필수험생이 동점을 받았을 경우 군필자는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그가 2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필 수험생들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을 연장해 주고,동점자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산점제도처럼 여성등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젊은이들의 수고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와 애정은 표시할 줄 아는 나라,아니 적어도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는 나라,그게 진정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일 것이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사 대표
얼마전 공무원시험 등에서 10%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그런가 하면 지방·기술고시 1차시험 합격자들은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동일한 응시연령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는헌법소원을 제기,현재 헌재에 계류중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에게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설사 헌재 등의 주장처럼 “의무의 이행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만은보전(補塡)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우선 지방·기술고시 1차 합격자들의헌법소원에서도 보듯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만큼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고시합격 평균연령에 비추어 볼 때 응시제한 연령 32세면 충분히 응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군필자들이 병역미필자들에 비해 3회 정도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군필 수험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또 있다.공무원시험에서 동점자가발생했을 때 연소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규정이다.만일 30세의 군필남성수험생과 28세의 미필수험생이 동점을 받았을 경우 군필자는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그가 2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필 수험생들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을 연장해 주고,동점자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산점제도처럼 여성등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젊은이들의 수고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와 애정은 표시할 줄 아는 나라,아니 적어도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는 나라,그게 진정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일 것이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사 대표
2000-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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