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7일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및 제3자 뇌물 취득)로 진주시의회 의장박모씨(50)와 김모씨(43·골재업·진주시 봉곡동)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6월 진주시의회 3대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혐의다.
박 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금품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무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가인 김씨를 통해 전임 의장인 김모(52)의원 등 2명에게 1억원짜리 어음 3장과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등 모두 3억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6월 진주시의회 3대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혐의다.
박 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금품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무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가인 김씨를 통해 전임 의장인 김모(52)의원 등 2명에게 1억원짜리 어음 3장과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등 모두 3억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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