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뇌물공여 구속

진주시의회 의장 뇌물공여 구속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7일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및 제3자 뇌물 취득)로 진주시의회 의장박모씨(50)와 김모씨(43·골재업·진주시 봉곡동)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6월 진주시의회 3대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혐의다.

박 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금품 제공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무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가인 김씨를 통해 전임 의장인 김모(52)의원 등 2명에게 1억원짜리 어음 3장과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등 모두 3억3,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8-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