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의 ‘恥部’ 감추기 의혹

[오늘의 눈] 검찰의 ‘恥部’ 감추기 의혹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기 하루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3개월여 만인 27일 자진귀국한 박병일(朴炳一) 변호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검찰은 일단 박씨를 성동구치소에 수감했으나 박씨의 도피 경위나행적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가 비록 미국으로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국 날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하루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왠지 궁색해 보인다.또다른 차원의 ‘거물 봐주기’나 ‘치부(恥部) 감추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과연 박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가 아니라 일개 필부(匹夫)였어도 똑같은 설명을 하며 도피 경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지난 5월말 박씨가 미국으로 도주했을 때 검찰에는 엄청난 비난의화살이 쏟아졌다.이전에 이미 고속철도 로비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로비스트 최만석(崔萬錫)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터라 검찰의불구속 피의자 신병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럼에도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평소 일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온 검찰의 피의자 신병관리 방침과는 판이한 이같은 사례를 접하며 국민들은‘검찰이 변호사나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우(?)하는게 아니냐’며 씁쓸해했다.

더군다나 박씨는 도피 당시에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그가 어떻게 수감 위기를 감지하고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 하루전도피할 수 있었는지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일반 형사범이 도주했을경우,도주 경위나 행적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른다.탈주범 신창원(申昌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신병관리 허점이 드러나면 이것을 교훈삼아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치부’를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검찰이 박씨의 도피 경위나 행적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검찰은 ‘거물 봐주기’나 ‘치부 감추기’가 국민의 법감정상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홍환 사회팀기자 stinger@
2000-08-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