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범 여부 선고날짜 기준”

대법 “소년범 여부 선고날짜 기준”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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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년범 재판에서 소년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려면판결 선고일에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25일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모(21)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행일 당시 소년이라는사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소년범으로서의 참작 사유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당시뿐 아니라 선고 당시에도 소년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범행 당시의 나이를 적용해 형을 감경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권 피고인은 1심에서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된 뒤 항소심에서도 범행 당시 나이를 적용받아 다시 형이 감경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7만5,000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일을 기준으로 소년범참작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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