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공기관 불법SW 일제 단속

교육·공공기관 불법SW 일제 단속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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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컴퓨터 학원 등 교육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검찰 등과 합동으로 다음달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교육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SW 장래 수요 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 SW 사용 마인드를 높여 향후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 및 단속반은 정통부,체신청,검찰,행자부 및 자치단체 전산 담당 직원,유관 부처 등으로 각 지역별로 구성된다.

합동 단속 결과는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 시정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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