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蔡永洙)는 24일 “총풍사건의 배후라는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총풍사건 배후라는 사실입증은 없었지만 총격요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하고 박의원을 배후인물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었다”면서 “피고측의 보도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총풍사건 배후라는 사실입증은 없었지만 총격요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하고 박의원을 배후인물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었다”면서 “피고측의 보도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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