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법 입법예고

법무부, 인권법 입법예고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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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국민의 인권보장과 각종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감시하는 인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의 설립 형태는 독립적인 비정부조직으로 구성,인사·예산·업무 등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6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이 가운데 3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수인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공동대책위’는인권위 설립형태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법사위 법안심의 등을 마쳤으나 지난 5월29일 15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됐었다.



박홍환기자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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