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인 간부직 사원, 노·사 합의로 해고 부당

비노조원인 간부직 사원, 노·사 합의로 해고 부당

입력 2000-08-24 00:00
수정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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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인 간부직 사원들을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李在洪)는 23일 이모씨 등 전 한국마사회 1·2급 직원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비노조원인 이씨 등을 정리해고 했지만 노조는 이들에 대한 대표성이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회사가 98년 9월 노조원 자격이 없는 자신들을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고하자 소송을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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