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란 e메일 사원 가차없이 해고

美, 음란 e메일 사원 가차없이 해고

입력 2000-08-24 00:00
수정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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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내용의 e-메일을 함부로 보내는 미국 회사원들은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음란한 내용의 e-메일을 보내 회사 분위기를 흐린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는 미국 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우 케미컬사는 23일 저속한 e-메일을 보낸 자사 직원 4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정도가 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정직이나 징계 처분을내릴 방침이다. 이 회사는 한달전에도 50명의 직원을 같은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세계적인 부동산중개회사인 에드워드 존스&컴퍼니사는 지난 4월 음란한 e-메일을 보낸 19명을 처음으로 정리해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해고 사유가 되는 e-메일은 포르노 사진은 물론단순한 성적 농담을 담은 것 등이다. 이같은 강경방침은 음란한 e-메일 때문에 회사분위기가 어수선해져 결국에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노조측은 명분에는 동감하더라도 개인의 e-메일을 검열하는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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