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鄕避제도 1년만에 실종

국세청 鄕避제도 1년만에 실종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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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향피(鄕避)제도는 실패했나.

국세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국장급(지방국세청장 포함)을 비롯한 인사에 향피제도 흔적은 거의 없다.국세청은 지난해 6월 국장급의 90%이상을 바꾸는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서 향피제도 도입을 매우 강조했다.특징 중의 특징이라는 말도 나왔다.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전남 출신인 이주석(李柱碩) 당시 감사관(현 조사국장)을,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구·경북(TK)출신인 이재광(李在光)당시 기획관리관(현 법인납세국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그랬다. 지난66년 국세청이 생긴 이후 향피제도는 처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당시 안정남(安正男) 청장은 “영·호남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지방청장은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주의를 적용했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도입 1년 2개월 만에 향피제도는 사라졌다.지난 20일의 인사에서 부산청장에는 경기출신인 최병철(崔炳哲) 전 감사관이,광주청장에는 전북출신인 최이식(崔利植) 전 법무심사국장이 임명됐다.

소리없이 향피제도가 사라진 이유는 도입 때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게 주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다.특히 부산·경남 주민들은 호남출신이 부산청장을 하는 것을 별로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깊게 패인 지역감정의 골이 해소돼야 향피제도도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일까.



곽태헌기자 tiger@
2000-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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