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경기·충북·강원도 등 5개 시·도가 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겉돌고 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88년 11월 발족된 이후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등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난 3월 제12차수도권행정협의회를 열고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35억원은 서울시 22.8%,인천시 50.2%,경기도27% 비율로 분담하고 내년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당초 합의와 달리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사업을 한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으로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굳이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권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겠다면 팔당상수원을 비롯,한강유역에 대한 수질관리사업에도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 결과 3개 시·도간 본격적인 첫 공동사업인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또 제12차 회의에서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서울 강서구는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결실을 맺지 못했다.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초 자치단체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이밖에 5개 시·도는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각 지역 관광지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이 고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의 성격에 그치고 있어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수도권행정협의회는 88년 11월 발족된 이후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등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난 3월 제12차수도권행정협의회를 열고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35억원은 서울시 22.8%,인천시 50.2%,경기도27% 비율로 분담하고 내년부터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당초 합의와 달리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사업을 한강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으로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굳이 인천 앞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권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겠다면 팔당상수원을 비롯,한강유역에 대한 수질관리사업에도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 결과 3개 시·도간 본격적인 첫 공동사업인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또 제12차 회의에서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서울 강서구는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결실을 맺지 못했다.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초 자치단체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이밖에 5개 시·도는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각 지역 관광지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이 고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의 성격에 그치고 있어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8-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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