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버스 택시 등 사업자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이 금지된다.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3월 개항할 인천국제공항에도 서울지역 시내버스가 드나들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단,콜택시나 전세버스 등 업무연락을 위해 차량호출용 공중주파통신기기(TRS:Trunk Radio System)나 핸즈프리 등고정 부착시설(이어폰 방식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또 내년 3월 개항할 인천국제공항에도 서울지역 시내버스가 드나들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단,콜택시나 전세버스 등 업무연락을 위해 차량호출용 공중주파통신기기(TRS:Trunk Radio System)나 핸즈프리 등고정 부착시설(이어폰 방식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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