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범칙금 7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범칙금 7만원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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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또 단순 음주운전 행위라도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은 자가용,사업용 가릴 것 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마약,대마 등에 중독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과 함께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로 운전을 할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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