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험 보험료 월 10만원이하로

장애인전용 보험 보험료 월 10만원이하로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보험상품이 나온다.이에따라 장애인들은 그동안 보험가입시 받아온 차별대우가 없어져 보험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세금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그동안 장애인들은 보험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비해 보험가입이 어려워,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세제혜택과 함께 보장기능이 강화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내년부터 본격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체장애인,시·청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별대우하는 사항을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서 삭제토록 했다.또 장애인도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조건을 일반인처럼 질병정도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입키로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의 종류와 세제지원 방안 등을 알아본다.

◆소득보장형 장애인 부양자가 사망한 뒤,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지급하는 상품으로 생활연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현재의 월 최저생계비와 향후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설정된다.

◆암보장형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에 대한 진단과 입원,수술 등각종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장형 장애인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세제지원 방안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70만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장애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가입 자격 각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야 한다.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과 그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정부는 장애인의 소득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장애인 보험을 무배당상품으로 설계하고보험료도 월 1만-1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문의번호는금융감독원 보험감독1국 02)3771-8200.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