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엄낙용(嚴洛鎔)한국산업은행총재등이 부실기업주들에게 부실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바람직한 인식이다.기업주들이 기업을 부실화시킨 뒤에도 건재하는 것은 물론 빼돌린 회사재산으로 여유있게 산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인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부실기업주를 단호하게 퇴출시키고 응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업개선(워크아웃)작업에 들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과 이자탕감을 받은 부실기업의 오너나 전문경영인들 상당수가 후진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어왔다.부실기업주들이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소리를 치는가하면 부실화된 재벌의 2세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파렴치한 사례도 적발됐다.기업은 거덜나는데도 정치자금을 뿌리는 해괴한 현상까지 빚어졌다.
더욱이 부실기업주들은 개인재산을 제3자 이름으로 가등기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업이 쓰러져도 여전히 그 가족들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 준(準)재벌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현행 부실기업 관리 시스템은부실기업주를 강제 퇴진시키거나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부실기업이 나라경제에 미칠 파장때문에 국민의 돈인은행자금으로 지원해주고서도 부실기업주의 행동에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와 가족은 떵떵거리고 산다’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그 임원들에게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그쳤다.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실패의 장본인인 부실기업주는 면책을 누리는 어이없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우리는 부실기업주를 형사상 및 민사상으로 응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이에 대해 재계는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지만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해 기업을 부실화시킨 기업주는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부는,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부도가 나기 전이라도 위험단계에서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를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산을 빼돌린 기업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개선(워크아웃)작업에 들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과 이자탕감을 받은 부실기업의 오너나 전문경영인들 상당수가 후진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어왔다.부실기업주들이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소리를 치는가하면 부실화된 재벌의 2세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파렴치한 사례도 적발됐다.기업은 거덜나는데도 정치자금을 뿌리는 해괴한 현상까지 빚어졌다.
더욱이 부실기업주들은 개인재산을 제3자 이름으로 가등기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업이 쓰러져도 여전히 그 가족들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 준(準)재벌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현행 부실기업 관리 시스템은부실기업주를 강제 퇴진시키거나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부실기업이 나라경제에 미칠 파장때문에 국민의 돈인은행자금으로 지원해주고서도 부실기업주의 행동에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와 가족은 떵떵거리고 산다’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만을 상대로 그 임원들에게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그쳤다.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실패의 장본인인 부실기업주는 면책을 누리는 어이없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우리는 부실기업주를 형사상 및 민사상으로 응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이에 대해 재계는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지만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해 기업을 부실화시킨 기업주는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부는,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부도가 나기 전이라도 위험단계에서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를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재산을 빼돌린 기업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0-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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