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운용된다.
서울시는 20일 시내 고층건물 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를 내년중에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평가 대상으로 정한 ‘전국적 규모의 대형사업’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이라도 서울시가 지역적특성 등을 자체적으로 고려,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령 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교통 등 세부 평가분야를 통합한 형태로 이 조례가 제정,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20일 시내 고층건물 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를 내년중에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평가 대상으로 정한 ‘전국적 규모의 대형사업’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이라도 서울시가 지역적특성 등을 자체적으로 고려,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령 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교통 등 세부 평가분야를 통합한 형태로 이 조례가 제정,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0-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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