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에 승진 가산점

‘신지식인’에 승진 가산점

입력 2000-08-19 00:00
수정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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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이주어진다.

경찰청은 18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고쳐 기존의 가산점 규정 외에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신지식인’ 직원에게도인사평정에 0.5점을 가산해 주는 안을 마련,이날자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현행 경찰청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는 근무 및 교육성적,경력 등의 100점을 기본으로 자격증,외국어 능력,특수지 근무 등을 산정해 3점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3점 가점 평정은 변호사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증,기피 부서 근무 등은 최고 1.5점을,전산능력과 외국어 능력,외국연수,전문교육 이수 등도 최고 1.5점을 가산해 주고 있다.한편 ‘신지식인’ 선정은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성,창의성을 갖춘 자를 선발한 뒤 지방청과 본청의 심사를 거쳐 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정기홍기자

2000-08-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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