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비 국고지원을”

“매장문화재 발굴비 국고지원을”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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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5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지원 확대와 ‘고도(古都) 보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16일 경북도청에서 전국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5회 전국 시·도지사 실무협의회에서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의된 사항은 이달말 경주에서 열릴 제5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뒤 16개 시·도지사 공동 명의로 중앙정부에건의된다.

도에 따르면 각종 건설 및 주택사업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경우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돼 있어 사업자가 경비 부담이나 공사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다.도는 또 고도지역의 경우 가능한 원형을 보존하되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도보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복지 관련 예산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지방 상수시설비 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영·호남 8개 시·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동발의한‘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 지방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수도권 일부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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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0-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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