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벤처기업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 재벌 벤처기업 내부거래 조사

입력 2000-08-16 00:00
수정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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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오토에버닷컴,e-삼성 등 재벌 2∼3세가 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이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기업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공정위는 16일부터 10월14일까지 두달간 4대 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현대 12개,삼성 12개,LG 7개,SK 5개 등 모두 36개 계열사다.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e-삼성인터내셔날과 현대자동차정몽구(鄭夢九) 회장의 아들 의선(義宣)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토에버닷컴,이에치닷컴 등 벤처기업이 모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와 LG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삼성과 SK는벤처 및 분사기업 조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재벌 2∼3세 등특수관계인에 대한 모그룹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면서필요하면 계좌추적권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말까지 이뤄진 내부거래 과정에서 ▲분사 및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위장계열사 운영,구조조정본부 지원행위▲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및 상호출자규정 위반행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이행여부 ▲계열사에 대한 신규보증금지 등 채무보증제한규정 위반 행위 등이 조사항목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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