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0.8% 학교용지 부담금

신규 택지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0.8% 학교용지 부담금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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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의 초·중·고교부지확보를 위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의 1.5%의 부담금이 부과된다.재개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하고,택지개발 사업지내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인접 1㎞ 이내 지역에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8-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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