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부터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시범 실시하던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을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7개 행정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www.korea.go.kr)나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정보공개 여부 결정,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www.korea.go.kr)나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정보공개 여부 결정,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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