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 흉기 찔러 중상

환자가 의사 흉기 찔러 중상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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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통원치료 환자가 병원이 응급진료수가를 적용,평소보다 진료비와 약값을 더 받는데 항의하다 의사를 흉기로찔러 중상을 입혔다.

11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정신과 진료를 받은 한모씨(24·경기도 포천군 영중면)가 응급실 의사 김모씨(38)를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오른쪽 옆구리에 10㎝ 깊이의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날 의사 폐업으로 외래진료실이 폐쇄돼 응급실에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값이 평소보다 비싸다”고 불평한 후 병원앞 가게에서길이 35㎝의 과도를 구입해 병원으로 되돌아와 응급실로 직행,다짜고짜 김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한씨는 7년여전부터 이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 왔으며,이날도 진료뒤 담당의사로부터 3일치 처방전을 받아 돌아가던 길이었다.

한씨는 경찰에서 “평소 2주일에 한번씩 1만5,000원씩 내고 약을 타 먹었는데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3일치 약값과진료비로 1만8,000원을 요구해이를 항의했더니 의사들이 미친사람으로 취급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진술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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