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지구 여관신축 규제

탄현지구 여관신축 규제

입력 2000-08-11 00:00
수정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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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9월말 입주가 시작되는 탄현2지구 상업지역에 대해 숙박업소 신축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는 택지지구의 양호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숙박업소 신축 관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달 강화된 숙박업소 심의기준을 적용,상업지구에 최대한 숙박업소 신축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강화된 숙박업소 심의기준은 ▲객실 30실 이상▲1실 면적 7.6평 이상▲지상층에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설치 금지▲1∼2층에 휴식·근린생활시설 설치,3층 이상만 객실 허용▲대지면적의 10% 이상 공개용지 확보▲외부연결 창문없는 폐쇄객실 금지 등이다.

시는 강화된 숙박업소 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 중지해온 탄현2지구 상업지역 22필지 3,500여평의 매각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시는 특히 숙박업소 신축용 상업지역 토지매입자에게 계약에 앞서 이같은규제사항을 설명한 뒤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해 숙박업소용 토지 매각을 줄이고,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탄현2지구는 시 예산 1,167억원이 투입돼 9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만9,000평의 부지에 2,73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됐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내 숙박업소 신축이 법으로 허용돼 있어 원천봉쇄는 사실상 어렵지만 토지매각부터 건축허가까지 단계별로 조건을 까다롭게 해 숙박업소 신축을 가능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8-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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