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는 한국영화인가

북한 영화는 한국영화인가

입력 2000-08-11 00:00
수정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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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봐야 할지의 여부를 놓고 충무로가 목하 고민중이다.

문화관광부가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잠정 정리해놓고 있지만,이에 대해 영화계는 여전히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영화계 내부의 관점은둘로 엇갈려 있다.감독협회,영화제작가협회,영화인회의,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 대다수 관련단체들이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조율한 반면 영화인협회는 ‘절대불가’ 입장이다.거기에 극장주협회는 스크린쿼터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기 앞서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는 게 영화인협회의 주장이다.

영화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유동훈 위원장은 “북한영화를 이적표현물로간주하는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남북 문화교류를 위한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현실인식을 먼저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후 영화계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단적인 예로,조총련계 작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영화진흥법상의 제작후원 자격을 얻은 다음 북한의 이념영화를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간단히 마무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다.영화인협회는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보겠다는 개인입장을 정식의견 수렴절차를 밟지 않고 문광부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두용 이사장 직무대행을 최근 해임했다.

황수정기자

2000-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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