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9일 선정·폭력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정적·폭력적 방송프로그램 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던 ‘프로그램 등급제’를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쯤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프로그램 등급제’는 영화처럼 선정·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청 연령을 구분하는 제도이다.
대책은 이와 함께 시청자의 프로그램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방송위는 이를 위해 최근 여성민우회,민언련,KNCC,YMCA,YWCA 등 5개 시민단체로부터 10명의 특별모니터를 추천받아 선정ㆍ폭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송위는 아울러 방송사들이 자체심의에서 각종 영상물을 형식적으로 심의했거나 아예 심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또 선정ㆍ폭력성 등 문제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
이에 따르면 당초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던 ‘프로그램 등급제’를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쯤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프로그램 등급제’는 영화처럼 선정·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청 연령을 구분하는 제도이다.
대책은 이와 함께 시청자의 프로그램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방송위는 이를 위해 최근 여성민우회,민언련,KNCC,YMCA,YWCA 등 5개 시민단체로부터 10명의 특별모니터를 추천받아 선정ㆍ폭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방송위는 아울러 방송사들이 자체심의에서 각종 영상물을 형식적으로 심의했거나 아예 심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또 선정ㆍ폭력성 등 문제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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