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공무원 수당’독자투고 내용 사실과 달라

대한매일을 읽고/ ‘공무원 수당’독자투고 내용 사실과 달라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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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란에 게재된 ‘수당많은 공무원 수당 인상 이해 안돼’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5일자 6면).

공무원이 매월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42만원씩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수당 외각종 수당이 많고 업무도 과중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경찰공무원으로 5년째 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IMF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취지에서 그동안 지급돼온 체력단련비 전액이 삭감되었던 적이 있다.그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본봉의 250%를 5개월에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다.근무시간은 2부제 파출소의 경우 매월 168시간을 초과하며 야간근무는 매월 15일에 달하고 있다.게다가 휴가철,명절 등에는 연일 비상근무까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은 월 7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활동비 등 기타수당도 5∼10년째 동결된 상태다.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직종에 따라 현실에 맞게 현실화되어야하고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대곤[전남지방경찰청 담양경찰서]

200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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