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풍성한 8·15행사

자치구마다 풍성한 8·15행사

입력 2000-08-09 00:00
수정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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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첫 광복절인 광복 55돌을 맞아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참여형’이라는것이 특징.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도 많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9시 남산 봉화대에서 통일염원 전국 봉화 점화 행사를마친 직후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불꽃놀이로 광복절을 경축한다.

성북구는 10일 오후 7시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북한어린이를 위한 ‘사랑의분유보내기’ 콘서트를 개최한다.신승훈,이정현,김현정,제이,샤크라,룰라 등12팀이 출연,공연을 펼친다.

강서구는 13일 오전 11시 우장산근린공원에서 ‘광복절 및 남북화해 기념강서구민 한마음걷기대회’를,동대문구는 15일 오전 8시부터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8·15 경축기념 자전거대행진’을 벌인다.영등포구는 13일 오전 7시 여의동공원에서 ‘태극기만세 달리기대회’를 가지며,성동구는 같은날 오전 7시 구민 5,00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기원 성동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동대문구는 14일 오후 6시 구민회관에서 ‘난타공연’을,강북구는 15일 오후 2시 구청 광장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청소년 락페스티벌’을 벌인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는 10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한민족의독립운동과 서대문형무소’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12·13일 오후 8시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세종문화회관과 공동으로 한마음음악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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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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