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림청도 행정서비스 강화

지방산림청도 행정서비스 강화

입력 2000-08-05 00:00
수정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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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도 민원서비스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중부지방산림관리청 등일부 국유림 관리기관들이 최근 행정서비스 헌장을 잇따라 제정,공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각 행정기관들에 이를 제정해 실천토록 권장해 왔다.지난 98년 6월30일 대통령 훈령 70호를 통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이번 헌장제정에 동참한 기관은 중부지방산림청 산하의단양·보은·충주·부여 국유림관리소 이외에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 등이다.이들 기관은 최근 이를 공고했다.

헌장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다만 방문 고객에게 최적의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하고,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이행표준은 훨씬 구체적이다.민원처리 실명제와 한번 방문으로고객이 방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제가 대표적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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