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하천유역에 조성되는 택지나 산업단지 등은 반드시 유출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지난해말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설치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국 13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방유역관리위원회자문 및 중앙유역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국토관리청장이 10년 단위로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종합치수계획 대상 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한강·임진강·안성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낙동강·형산강·태화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금강·삽교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영산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탐진강 등이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입법예고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지난해말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설치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제시한 것으로 전국 13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방유역관리위원회자문 및 중앙유역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국토관리청장이 10년 단위로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종합치수계획 대상 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한강·임진강·안성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낙동강·형산강·태화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금강·삽교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영산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탐진강 등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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