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횡포가 여전하다.하도급 거래를 하는 제조·건설업체 5곳 가운데 4곳이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400개 제조업체와 1,600개 건설업체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2,261개(81.9%)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이 21.
8%로 뒤를 이었다.하도급 대금을 일정비율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의무를위반한 원사업자는 13.8%였다.
위반업체 2,261개 가운데 위반항목을 두개 이상 위반한 곳이 1,631개 업체였으며 이가운데 10개 이상 위반한 곳도 18개 업체에 달했다.
박동식(朴東植) 하도급국장은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작년 89.3%에서올해 81.9%로 떨어지고 70.6%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은 44.2%로 지난해의 34.8% 보다 높아졌으나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현금 결제한 비율 60.9%보다는 낮았다.
법정 만기일 60일을 넘는 어음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업체는 59.5%로지난해의 60.7%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준 업체는 24.3%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큰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위반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400개 제조업체와 1,600개 건설업체 등 4,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하도급 거래를 하는 2,761개의 원사업자 가운데 2,261개(81.9%)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이 21.
8%로 뒤를 이었다.하도급 대금을 일정비율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의무를위반한 원사업자는 13.8%였다.
위반업체 2,261개 가운데 위반항목을 두개 이상 위반한 곳이 1,631개 업체였으며 이가운데 10개 이상 위반한 곳도 18개 업체에 달했다.
박동식(朴東植) 하도급국장은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작년 89.3%에서올해 81.9%로 떨어지고 70.6%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은 44.2%로 지난해의 34.8% 보다 높아졌으나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현금 결제한 비율 60.9%보다는 낮았다.
법정 만기일 60일을 넘는 어음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업체는 59.5%로지난해의 60.7%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준 업체는 24.3%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혐의가 큰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0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위반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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