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마침내 타결됐다.3일 양측 대표가 지난 93년 이후 7년동안 끌어오던 어업협정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최대 외교 현안 하나를마무리지었다.그동안 핵심 쟁점이던 양쯔강(揚子江) 조업을 우리측이 단계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 어선이 우리 서해5도 특정금지수역에서 조업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협정은 서·남해의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특히 중국측에 양쯔강 연안 보호라는 명분을 주는 대신 안보적으로 민감한 서해5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측 어업손실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근래 보기 드문 실리외교의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사실 이번 협정은 한·일 어업협정과 달리 우리 어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우리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협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수역에서중국 어선의 어획량이 우리 어선의 중국 수역 어획량보다 연간 20만t 이상많은 불리한 상황을 감내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먼저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입어(入漁)교섭이라는 중대한 실무협상이 기다리고 있다.중국측이 제시한 EEZ내 입어희망 어선수효와어획량은 우리측의 5배를 웃돌고 있다.정부는 마늘협상에서 경험했듯이 중국과의 협상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
양국 공동관리 수역내의 조업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번 협정이 한·일 어업협정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공동관리 수역의 어획량과 어족분포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어민 대표와 조업범위,입어희망 어선수효,작업시간 등을 면밀히 상의한 뒤에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양쯔강 연안에서 꽃게,갈치,병어 조업을 해온 어민 피해를 보상하는것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실제로 양쯔강 수역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근해 꽃게·장어 통발어선들은 어장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정부는 양쯔강 어장 상실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어민들은 수산업이 시대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은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어업’으로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서·남해의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특히 중국측에 양쯔강 연안 보호라는 명분을 주는 대신 안보적으로 민감한 서해5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측 어업손실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근래 보기 드문 실리외교의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사실 이번 협정은 한·일 어업협정과 달리 우리 어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우리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협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수역에서중국 어선의 어획량이 우리 어선의 중국 수역 어획량보다 연간 20만t 이상많은 불리한 상황을 감내해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먼저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입어(入漁)교섭이라는 중대한 실무협상이 기다리고 있다.중국측이 제시한 EEZ내 입어희망 어선수효와어획량은 우리측의 5배를 웃돌고 있다.정부는 마늘협상에서 경험했듯이 중국과의 협상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
양국 공동관리 수역내의 조업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번 협정이 한·일 어업협정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공동관리 수역의 어획량과 어족분포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어민 대표와 조업범위,입어희망 어선수효,작업시간 등을 면밀히 상의한 뒤에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양쯔강 연안에서 꽃게,갈치,병어 조업을 해온 어민 피해를 보상하는것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실제로 양쯔강 수역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근해 꽃게·장어 통발어선들은 어장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정부는 양쯔강 어장 상실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어민들은 수산업이 시대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은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어업’으로 방향을 과감히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0-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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