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역 건물 신축때 미리 미관심의 받아야

경관지역 건물 신축때 미리 미관심의 받아야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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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이나 바닷가에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미관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일 무계획한 건물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앞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2일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조례 또는 건축법상 미관심의규정을 준용한 조례 중 하나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위경관 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팔당호와 청평호,양수리 일대 한강변,제부도와 대부도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축물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져야 건축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검토중인 조례안은 최근 마련된 고층아파트 경관심의조례안과 함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8-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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