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이나 바닷가에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미관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일 무계획한 건물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앞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2일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조례 또는 건축법상 미관심의규정을 준용한 조례 중 하나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위경관 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팔당호와 청평호,양수리 일대 한강변,제부도와 대부도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축물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져야 건축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검토중인 조례안은 최근 마련된 고층아파트 경관심의조례안과 함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경기도는 2일 무계획한 건물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앞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2일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조례 또는 건축법상 미관심의규정을 준용한 조례 중 하나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위경관 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팔당호와 청평호,양수리 일대 한강변,제부도와 대부도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축물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져야 건축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검토중인 조례안은 최근 마련된 고층아파트 경관심의조례안과 함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8-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