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에 속아 누드집 촬영” 김희선씨,출판금지 신청

“매니저에 속아 누드집 촬영” 김희선씨,출판금지 신청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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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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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김희선씨(23)는 30일 “매니저측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노출이 심한 사진 화보집을 찍게 됐다”며 K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측 이모변호사는 “단순한 패션 사진을 찍기로 김씨 어머니가 김씨를 대신해 매니저와 1억원에 촬영 계약을 맺었는데,김씨가 막상 지난 9일 사진촬영장소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누드 사진도 촬영한다는 조항이 담긴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촬영을 강요했다”면서 “매니저가 김씨와 어머니를 속이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이번 사진집 발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모 변호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도록 한 매니저와 사진작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화보집은 오는 10월 발간될 것으로알려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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