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장 수임경쟁 불붙는다

변호사시장 수임경쟁 불붙는다

입력 2000-07-31 00:00
수정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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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9일부터 발효된 개정 변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임 광고’가 전면 허용돼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잇따른 법조 브로커사건 이후 ‘변호사 광고’는 합리적인 수임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는 지금까지 판·검사를 그만둘 때 일간지에 조그맣게 개업 광고를 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정 법은 변호사의 학력,경력,취급 업무,업무 실적 등을 신문 잡지 방송 PC통신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광고의 종류와 횟수는변호사협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 변호사법은 사기,공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자의 변호사 사무장 취업을 금지하고 비리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수임 비리 근절을 위한조항도 담고 있다.

변호사 광고 유치를 위한 광고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한국전화번호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데다 광고 효과도 지속적이어서 변호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업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지적도 있다.이 규정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 등 각종 간행물에 전면 광고를 낼 수 없고 크기도 100㎠ 이내로 제한된다.옥외 간판도 크기가 1㎡ 이내여야 하고 사무실에서 5m 이상 떨어져서도 안되며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이처럼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수임 경쟁으로 변호사업의 품위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같은 번호사업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등 “변협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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