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기업 신속 처리를

[사설] 부실기업 신속 처리를

입력 2000-07-31 00:00
수정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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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은 금융시장과나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현재금융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핵심 요인인 일부 부실기업들을 오는 11월 말까지정리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 등을 정비키로 한 것은 다소 때늦은감마저 든다.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워크아웃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진작 이런 조치들을 마련했어야 했다.

먼저 정부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조기정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것은 ‘살릴 기업’과 ‘퇴출기업’을 가려내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을제거하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환영한다.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붙들고있어봐야 금융기관과 나라경제에 부담만 준다는 인식은 옳다.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전망없는 부실기업은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또 기존 워크아웃제의 문제점을 수술해 채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람직하다.그동안 워크아웃제는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보다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악용되어왔다.채권단이 부실기업의 전(前)사주나 소수의 채권자와 주주에게 끌려다닌 탓이었다.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워크아웃제로 부실기업들을회사정리법에 의해 처리할 경우 조속한 퇴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기업구조개혁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기업 임직원과 친·인척이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내부거래를 해도 그동안 금감위는 금융기관내부에서만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금융거래가 기업으로 연결되는접점에서 금감위의 불법거래 추적은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따라서 금감위의계좌추적이 기업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내년 2월로 끝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한시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연장되면 부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거래에 상당히 제동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금감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나 공정위의 정보요구권 연장은 여러논란에도 불구 경제의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위원회의 권한을 이정도로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SEC)가 행사하는 사법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적지 않은 불법·탈법 거래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앞으로 금감위,공정위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취득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해 구조조정의 속도와효율성을 촉진시킬 것을 기대한다.

2000-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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