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이하 경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고쳐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9일 주차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부딪혔었다.
한편 시는 모범납세자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해주는규정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는 27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고쳐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9일 주차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부딪혔었다.
한편 시는 모범납세자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해주는규정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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