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료 할인제 존속

경차 주차료 할인제 존속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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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 이하 경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27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고쳐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9일 주차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부딪혔었다.

한편 시는 모범납세자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해주는규정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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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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