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서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챙긴 가짜 5·18피해자들에게 실형등 중형이 무더기로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정현 판사는 27일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 등으로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모(57·광주 서구 화정동)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공수부대원에게 맞은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써준 황모씨(37)에게 징역 10월을,허위로 인우보증을 서준 원모(50),김모씨(43)에게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7명에게 실형 1년에서 벌금 700만원까지를 선고했다.
문판사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이 없는데도 한피고인 등이 허위로 서로 인우보증을 서거나 진술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챙기는 등 5·18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정현 판사는 27일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 등으로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모(57·광주 서구 화정동)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공수부대원에게 맞은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써준 황모씨(37)에게 징역 10월을,허위로 인우보증을 서준 원모(50),김모씨(43)에게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7명에게 실형 1년에서 벌금 700만원까지를 선고했다.
문판사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이 없는데도 한피고인 등이 허위로 서로 인우보증을 서거나 진술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챙기는 등 5·18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7-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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