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고가구매 수사 안팎

항공유 고가구매 수사 안팎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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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유 바가지 구매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26일 98년 당시 유규은 조달본부 물자부장(육군준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구속하면서 국방부 조달본부 고위 장성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지난 19일 ‘지위 고하를 불문한 엄중조사 후 조치하라’는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막이 오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조달본부의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 등 다수가 국방예산 낭비와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시천(金時千)합조단장은 이날 “유 준장 등은 지난 98년 군용유류 계약시 국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배제,거래실례가격을 원가에 적용하지 않고 연간 고정가로 계약했다”고 업무상배임혐의 적용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98∼99년 2년간의 항공유구매관련 예산낭비액 1,231억중 절반 이상이 98년 한해동안 군 조달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에 의해 빚어진 사실을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국계법에 묶여 민간항공사처럼 기준 월별 가격연동조건으로 유류를 구매하지 못해 빚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해온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뒤엎은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복잡한 군수물자조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한조달본부 관계자의 해명을 믿고 검증도 없이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거나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돌린 국방부의 자체 검증절차에 구멍이 뚫린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노주석기자 joo@
2000-07-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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