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농림-환경보전지역 500m내 준농림지 아파트건립 불가능

상수원-농림-환경보전지역 500m내 준농림지 아파트건립 불가능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보전용지·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게 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면적을 10만㎡이상 확보해야 하고 용도구획시 주거용지는 지구면적의 70%,아파트용지는 80%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며 녹지는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아울러 준농림지역에서 예외적으로 3만㎡를 초과해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세우고 개발에 착수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준농림지역 연접개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 수립기준’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공고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경지정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하천 양안에서 1㎞ 이내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양안에서 100m 이내인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없도록 했다.또 개발계획은 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금지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2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