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투신상품 판매 승인

비과세 투신상품 판매 승인

입력 2000-07-27 00:00
수정 200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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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등이 전액 비과세(농어촌특별세포함)되는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판매를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28개사에 대해 승인했다.

관계자는 “현재 비과세 상품의 예약금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국회의 공전으로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발매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각 위탁회사에 ‘만일 국회통과가안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고지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신사의 채권·주식 매수기반 강화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이 상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가입기간이 1∼3년인 이 상품은 수시로 환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 1년이 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채권 60%이상)과 국공채형(국공채 60%이상),혼합형(채권 60%이상,주식30%이하,유동성자산 40%이하)이 있으며 위탁회사 재량에 따라투기등급 채권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조현석기자
2000-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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