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 납기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14.9%와 25.2% 인상하고 요금 부과체계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인상안에서 현재 생산원가의 73.3%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안에 14.9%를 인상하기로 했다.
1㎥당 요금은 가정용이 295원에서 344원으로,대중목욕탕용은 277원에서 331원으로 조정된다.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으로,영업용은 870원에서 974원으로 각각 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달에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이 6,270원에서 7,48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시민 가계부담과 절수운동 확산을 위해 월 사용량이 1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량에 따라 3∼7단계로 구분돼 있는 요금 부과체계를 3∼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6.3%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고려,인상폭을낮췄으며 인상안에따라 요금이 조정될 경우 연간 요금수입은 지금의 5,058억에서 5,6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당 128원으로 원가의 75.8%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도오는 12월부터 평균 25.2% 인상된 161원을 받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기로했다.
이에 따라 매월 20㎥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하수요금이 1,19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또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연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8종으로 세분화된 부과체계를 3종으로 줄여 상수도요금 부과체계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번의 요금 조정은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년9개월,하수도요금은98년 6월 이후 2년6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이나 인상폭이 커 서민가계에는 큰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하수도요금 조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시의회의 조례 개정절차를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서울시는 인상안에서 현재 생산원가의 73.3%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안에 14.9%를 인상하기로 했다.
1㎥당 요금은 가정용이 295원에서 344원으로,대중목욕탕용은 277원에서 331원으로 조정된다.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으로,영업용은 870원에서 974원으로 각각 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달에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이 6,270원에서 7,48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시민 가계부담과 절수운동 확산을 위해 월 사용량이 10㎥ 이하인 가정의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량에 따라 3∼7단계로 구분돼 있는 요금 부과체계를 3∼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6.3%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고려,인상폭을낮췄으며 인상안에따라 요금이 조정될 경우 연간 요금수입은 지금의 5,058억에서 5,6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당 128원으로 원가의 75.8%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도오는 12월부터 평균 25.2% 인상된 161원을 받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기로했다.
이에 따라 매월 20㎥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하수요금이 1,19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또 상·하수도 요금체계의 연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8종으로 세분화된 부과체계를 3종으로 줄여 상수도요금 부과체계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번의 요금 조정은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년9개월,하수도요금은98년 6월 이후 2년6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이나 인상폭이 커 서민가계에는 큰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하수도요금 조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시의회의 조례 개정절차를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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