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아 성감별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이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낙태 등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는 성감별을 사실상 허용해주는 것으로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25일 2명의 임산부에게 성감별을 해줘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D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4)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도 지난달 다섯번의 성감별 사실이 적발돼 7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H산부인과 의사 한모씨(43)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법원 행정12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성감별로 자격정지를 받은 J산부인과 의사 주모씨(56)가 낸 소송에서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잇따른 판결에서 의사들이 태아 성감별을 한 위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 진료 과정에서 식별한 것일 뿐 성감별을 목적으로 검사하거나돈을 받지 않았고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임산부 중 낙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됐으며 ▲성감별을 받은 임산부들이 실제 낙태하지 않고정상 분만한 반면 의사들은 면허 정지로 해고 위협과 신용에 큰 손상을 입게 되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감별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만 규정하고 세부 처벌 규정이 모호한 현행 의료법 아래서 단순 성감별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은 다소 가혹해 적절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단체들은 낙태 유무를 떠나 성감별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성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은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과 법 취지를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법원의 판결이 낙태 조장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25일 2명의 임산부에게 성감별을 해줘 7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D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4)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부장판사)도 지난달 다섯번의 성감별 사실이 적발돼 7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H산부인과 의사 한모씨(43)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법원 행정12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 역시 지난 2월 성감별로 자격정지를 받은 J산부인과 의사 주모씨(56)가 낸 소송에서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잇따른 판결에서 의사들이 태아 성감별을 한 위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 진료 과정에서 식별한 것일 뿐 성감별을 목적으로 검사하거나돈을 받지 않았고 ▲임신 30주가 넘어 낙태가 불가능한 임산부 중 낙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됐으며 ▲성감별을 받은 임산부들이 실제 낙태하지 않고정상 분만한 반면 의사들은 면허 정지로 해고 위협과 신용에 큰 손상을 입게 되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감별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만 규정하고 세부 처벌 규정이 모호한 현행 의료법 아래서 단순 성감별 의사들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은 다소 가혹해 적절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 단체들은 낙태 유무를 떠나 성감별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성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성감별 의사에 대한 처벌은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과 법 취지를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법원의 판결이 낙태 조장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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