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3개 中企 고유업종 폐지

내년 43개 中企 고유업종 폐지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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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앨범·봉제완구·어학실습기제조업 등 43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우선 43개 업종에 대해 1년간의 해제 예시기간을 거쳐 고유업종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업종은 ▲수입품 비중이 25% 이상인 업종 8종과 ▲품질·기술수준이 열등한 업종 14종 ▲참여업체가 소수이거나 시장규모가 작은 업종 21종등이다.

이로써 지난 79년 벽시계 등 23개 업종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최고 237개나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현행 88개에서 45개만 남았으며,정부는 나머지 업종에 대한 단계별 해제 예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상당수 업종이 자생적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수입자유화·외국인투자자유화 등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고유업종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업종의 보호막을 없애는 대신 다각적인 지원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고유업종 해제로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공공기관 물품 구입시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7-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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