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으로 준 수산물 위탁료 보상”

“간척으로 준 수산물 위탁료 보상”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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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24일 “새만금 간척사업시행으로 수산물 위탁판매 수수료가 감소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의 상실이 비록 간척사업으로 인한 직접적 영업손실이 아닌 간적접 영업손실이라 해도 이는 원고가공공이익을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재산권의 제한을 넘어 영업상 재산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는 간척사업으로 원고가 입을피해와 그 범위도 예측가능했던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수산물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손실은 보상대상인 영업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수수료를 회원 복지사업에써온 만큼 위탁수수료 수입의 상실은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익산시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조합원의 교육ㆍ지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던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배후지의 57%가 상실돼 위탁판매 물량이줄어든 데 따른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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